KPI뉴스 - 제천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확대운영

  • 맑음순창군26.8℃
  • 맑음서청주24.0℃
  • 맑음강화24.6℃
  • 구름많음서귀포27.5℃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정읍26.1℃
  • 맑음부안25.9℃
  • 맑음양산시26.9℃
  • 맑음봉화24.3℃
  • 맑음천안25.0℃
  • 맑음보성군27.1℃
  • 맑음서산25.6℃
  • 맑음영주24.3℃
  • 구름많음인제24.1℃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산청26.3℃
  • 구름많음순천26.0℃
  • 맑음추풍령24.1℃
  • 맑음구미25.8℃
  • 구름많음고산26.4℃
  • 맑음진주25.5℃
  • 구름많음장흥28.2℃
  • 맑음양평25.2℃
  • 맑음세종25.5℃
  • 맑음동두천25.6℃
  • 구름많음북춘천26.3℃
  • 맑음강진군28.2℃
  • 맑음임실25.8℃
  • 맑음진도군26.6℃
  • 맑음여수26.0℃
  • 맑음남원27.3℃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거창26.1℃
  • 맑음충주25.6℃
  • 맑음의령군25.7℃
  • 맑음청주25.5℃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남해26.0℃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상주25.0℃
  • 맑음고창군25.8℃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함양군26.6℃
  • 맑음영월25.5℃
  • 맑음서울26.2℃
  • 맑음문경24.9℃
  • 맑음철원25.2℃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대전25.9℃
  • 맑음통영26.6℃
  • 맑음제천24.4℃
  • 맑음군산25.5℃
  • 맑음해남27.9℃
  • 맑음수원25.4℃
  • 맑음홍성25.6℃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고흥29.0℃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홍천25.2℃
  • 맑음부산27.3℃
  • 맑음금산25.8℃
  • 맑음광주27.2℃
  • 흐림제주25.9℃
  • 맑음안동26.4℃
  • 맑음울릉도24.3℃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정선군23.4℃
  • 맑음보령27.2℃
  • 맑음흑산도27.2℃
  • 맑음밀양27.2℃
  • 맑음백령도24.5℃
  • 맑음의성26.7℃
  • 구름많음강릉24.6℃
  • 맑음김해시27.9℃
  • 맑음북부산27.3℃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인천26.1℃
  • 맑음영덕24.9℃
  • 맑음경주시25.8℃
  • 맑음고창26.0℃
  • 맑음이천25.6℃
  • 맑음보은23.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영광군25.9℃
  • 맑음파주24.7℃
  • 맑음광양시27.8℃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천25.8℃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원주25.1℃
  • 맑음합천26.6℃
  • 구름많음거제26.1℃

제천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확대운영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2 10:38:58


제천시


제천시는 그간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에 나섰다.

시는 그 동안은 장락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 시가 지정한 30개소에 한해 신고를 접수해 왔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한 횡단보도 등 4곳이며,주민신고제는 일반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4대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은 시청 교통과에 통보되어 요건이 구비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4만원이며, 소화전 앞의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일반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되어 적용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역이다.

또한, 소화전 앞은 각종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과 응급 화재진화 작업을 어렵게 해 대형사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워 두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가 아닌 안전무시 관행을 개선해 주민 스스로가 도로위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 전환으로 시행하는 제도다”라며,“주민들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 시 즉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제가 시민들의 안전운행, 차량의 소통 원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