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혜택 연장,‘조특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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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혜택 연장,‘조특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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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2 11:13:19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혜택 2019년말 일몰도래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그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올해 말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수는 2019년 5월말 기준 2,201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수는 2018년말 기준 331개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저성장 · 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 · 고령화시대의 서비스 ·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민홍철, 박재호, 백재현, 서형수,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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