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암군, 제1기분 자동차세 17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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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1기분 자동차세 17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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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2 11:20:39
내달 1일까지, 납부기간 알리기 위한 홍보 박차


영암군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9,029대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17억 3백만원을 오는 7월 1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 차량 및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또한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25,672대의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8억 3천 5백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1개 읍면에 납부 독려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중홍보 기간에는 마을방송을 1일 2회 실시하며 마을 담당직원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및 전화를 통해 납부 기간임을 확실하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ARS 전화 한 통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오자영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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