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성군,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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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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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2 11:37:38
1기분 자동차세 16여억 원 부과


보성군,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보성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5,755건 16억1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보성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자동차가 과세 대상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절반으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7.5%, 5%,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70,034건, 31억6천1백만 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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