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산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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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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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2 13:31:14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


군산시


군산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로 93,592건 117억원을 부과 고지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소유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그리고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올해분 자동차세가 전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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