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 맑음북부산12.5℃
  • 맑음울릉도14.9℃
  • 맑음거창8.6℃
  • 맑음홍성7.3℃
  • 맑음추풍령6.9℃
  • 맑음대전8.3℃
  • 맑음충주6.3℃
  • 맑음부안10.4℃
  • 맑음울진9.4℃
  • 맑음울산12.3℃
  • 맑음문경4.1℃
  • 구름많음강진군12.7℃
  • 흐림수원7.7℃
  • 맑음인제5.9℃
  • 맑음구미6.3℃
  • 맑음정선군5.3℃
  • 맑음강릉11.8℃
  • 맑음영덕10.5℃
  • 맑음청주8.3℃
  • 흐림합천9.0℃
  • 맑음원주6.2℃
  • 맑음밀양10.8℃
  • 맑음안동4.2℃
  • 맑음진주8.2℃
  • 맑음보성군13.0℃
  • 맑음대관령3.4℃
  • 맑음영월6.6℃
  • 맑음북창원11.9℃
  • 구름많음동두천6.8℃
  • 흐림광주11.2℃
  • 맑음부산13.9℃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고창군10.8℃
  • 맑음동해9.5℃
  • 맑음장수9.1℃
  • 맑음군산8.7℃
  • 맑음광양시11.3℃
  • 맑음금산8.7℃
  • 맑음남해12.4℃
  • 맑음의령군8.4℃
  • 흐림남원10.4℃
  • 맑음흑산도15.4℃
  • 맑음백령도13.8℃
  • 맑음영주2.7℃
  • 맑음경주시9.2℃
  • 맑음서청주3.6℃
  • 맑음파주4.5℃
  • 맑음함양군9.9℃
  • 흐림보은5.6℃
  • 맑음여수13.3℃
  • 맑음해남13.0℃
  • 맑음대구10.0℃
  • 맑음성산16.4℃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5.7℃
  • 맑음청송군3.3℃
  • 맑음통영12.6℃
  • 맑음세종5.7℃
  • 흐림양평6.7℃
  • 구름많음산청9.8℃
  • 맑음거제12.6℃
  • 맑음진도군11.8℃
  • 맑음속초9.6℃
  • 맑음제천3.8℃
  • 맑음김해시11.4℃
  • 구름많음임실9.8℃
  • 맑음북강릉9.3℃
  • 맑음순천11.0℃
  • 흐림홍천5.7℃
  • 맑음의성5.5℃
  • 맑음천안5.0℃
  • 맑음봉화1.8℃
  • 맑음고흥11.5℃
  • 맑음태백5.4℃
  • 맑음철원5.9℃
  • 맑음완도12.8℃
  • 맑음정읍9.9℃
  • 맑음영천7.7℃
  • 맑음고산17.5℃
  • 맑음강화6.2℃
  • 박무인천8.8℃
  • 맑음서산6.4℃
  • 흐림이천4.3℃
  • 맑음서귀포17.5℃
  • 맑음양산시12.8℃
  • 안개목포12.0℃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포항12.0℃
  • 맑음순창군10.3℃
  • 박무북춘천3.6℃
  • 흐림춘천4.3℃
  • 맑음창원12.1℃
  • 맑음서울7.6℃
  • 흐림고창11.3℃
  • 맑음영광군10.8℃
  • 구름많음전주11.1℃
  • 맑음상주5.1℃

함안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2 15:08:45


함안군


함안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함안군 주택 소유주’이며 주택소유주에게 위임 받을 시 세입자도 가능하다. 단 유치원, 양로원 등 공동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 보일러는 저녹스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이여야 하며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이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8일까지이며, 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해 20명을 선정해 1가구 당 1대 교체비용 16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가 1순위이고 주택소유주가 2순위이지만 각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작은 순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자는 군 환경과 환경지도담당으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선정되면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전 지원대상 보일러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가능한지 보일러 회사와 사전 문의를 필히 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저녹스 보일러를 철거한 경우 보조금이 환수되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