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천군, 1기분 자동차세 19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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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기분 자동차세 19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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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0:09:20


연천군


연천군은 1기분 자동차세 2만837건에 19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연천군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 부과된다.

연천군은 주민들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가상계좌납부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 신청자들은 이번 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카카오페이 청구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고지서, SKT Bill Letter,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앱 등 6가지 중 하나를 내려 받으면 되는데,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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