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횡성군,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1천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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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1천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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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0:29:31


횡성군


횡성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816건에 21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일 기준 횡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가 과세대상이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월 및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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