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천군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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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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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1:28:05


진천군


진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33,411건에 대해 총 41억 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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