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진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 점검 실시

  • 맑음임실15.3℃
  • 맑음보은14.5℃
  • 맑음완도22.5℃
  • 맑음춘천14.5℃
  • 흐림태백16.4℃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양산시23.3℃
  • 맑음경주시21.2℃
  • 맑음부안19.0℃
  • 맑음광주19.9℃
  • 맑음창원23.3℃
  • 맑음청주19.5℃
  • 맑음인천19.6℃
  • 맑음청송군16.3℃
  • 맑음인제15.4℃
  • 맑음남원19.3℃
  • 맑음상주16.2℃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전주19.8℃
  • 맑음이천17.6℃
  • 맑음서울18.6℃
  • 맑음금산16.4℃
  • 맑음제천13.9℃
  • 맑음진주18.8℃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영주16.1℃
  • 맑음흑산도23.2℃
  • 맑음합천18.6℃
  • 맑음천안16.6℃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해남20.2℃
  • 맑음영덕21.1℃
  • 맑음홍천15.7℃
  • 맑음거제22.7℃
  • 흐림고산23.9℃
  • 맑음군산19.7℃
  • 맑음목포20.8℃
  • 맑음통영22.0℃
  • 맑음구미19.2℃
  • 맑음고흥21.6℃
  • 맑음부산23.5℃
  • 맑음함양군14.9℃
  • 맑음북강릉19.7℃
  • 맑음거창16.2℃
  • 맑음장흥18.9℃
  • 맑음충주15.6℃
  • 맑음산청16.1℃
  • 맑음울릉도21.5℃
  • 맑음고창군18.3℃
  • 맑음순창군18.4℃
  • 맑음고창18.3℃
  • 맑음세종17.4℃
  • 흐림성산22.9℃
  • 맑음수원18.8℃
  • 맑음원주16.8℃
  • 맑음정읍18.2℃
  • 맑음문경16.1℃
  • 맑음보성군19.2℃
  • 맑음봉화13.3℃
  • 맑음남해22.6℃
  • 맑음강화19.9℃
  • 맑음대전18.6℃
  • 맑음장수12.8℃
  • 맑음부여19.0℃
  • 흐림대관령15.5℃
  • 맑음영천19.5℃
  • 맑음순천15.7℃
  • 맑음영광군17.9℃
  • 맑음서산18.2℃
  • 맑음여수23.2℃
  • 맑음의성15.4℃
  • 맑음보령19.9℃
  • 맑음북창원22.8℃
  • 흐림서귀포25.5℃
  • 맑음백령도20.8℃
  • 흐림추풍령15.7℃
  • 맑음진도군19.8℃
  • 맑음밀양23.1℃
  • 맑음대구21.1℃
  • 맑음서청주16.3℃
  • 맑음의령군20.3℃
  • 맑음울진21.2℃
  • 맑음홍성20.2℃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영월15.3℃
  • 맑음안동15.8℃
  • 맑음광양시22.0℃
  • 맑음양평17.9℃
  • 맑음북춘천15.1℃
  • 맑음동해20.6℃
  • 맑음강진군19.6℃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6.0℃
  • 맑음북부산23.4℃
  • 맑음파주16.5℃
  • 맑음강릉18.4℃

강진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 점검 실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3 13:04:07
음식점의 테라스, 베란다도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강진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 점검 실시


강진군은 오는 23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시·군 공무원과 강진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2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과 영업장외의 테라스, 베란다 등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지정안내 및 홍보도 포함된다.

단속 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표지판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은 많이 정책되었으나 최근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영업주조차 흡연이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이 많다”며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어떤한 담배도 금연임을 알고 손님들께 안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