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례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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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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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3:12:40


구례군


구례군은 지난 10일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1천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6월과 오는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3%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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