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송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공제가입’

  • 맑음수원21.5℃
  • 맑음양평20.0℃
  • 맑음여수20.8℃
  • 맑음장수20.7℃
  • 맑음고산19.6℃
  • 맑음동해22.7℃
  • 맑음전주22.5℃
  • 맑음제주22.9℃
  • 맑음부여20.1℃
  • 맑음상주23.9℃
  • 맑음군산21.1℃
  • 맑음거창22.0℃
  • 맑음북부산24.0℃
  • 맑음서울22.2℃
  • 맑음포항25.3℃
  • 맑음고창21.7℃
  • 맑음동두천21.9℃
  • 맑음영덕27.1℃
  • 맑음순천22.9℃
  • 맑음인제18.8℃
  • 맑음강릉27.2℃
  • 맑음서청주20.5℃
  • 맑음제천19.8℃
  • 맑음장흥22.5℃
  • 맑음거제23.8℃
  • 맑음충주20.9℃
  • 맑음대구24.9℃
  • 맑음서산21.8℃
  • 맑음북강릉26.5℃
  • 맑음영주21.7℃
  • 맑음의성22.4℃
  • 맑음양산시25.3℃
  • 맑음파주19.6℃
  • 맑음합천22.6℃
  • 맑음흑산도21.4℃
  • 맑음경주시25.9℃
  • 맑음북창원25.0℃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서귀포22.4℃
  • 맑음영광군20.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천안20.4℃
  • 맑음원주21.1℃
  • 맑음성산23.7℃
  • 맑음북춘천20.6℃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태백22.9℃
  • 맑음금산20.6℃
  • 맑음임실21.3℃
  • 맑음의령군22.5℃
  • 맑음인천20.2℃
  • 맑음정선군18.1℃
  • 맑음광주21.6℃
  • 맑음청송군21.7℃
  • 맑음울산26.4℃
  • 맑음밀양23.2℃
  • 맑음김해시25.4℃
  • 구름많음속초24.8℃
  • 맑음산청22.0℃
  • 맑음문경24.9℃
  • 맑음창원24.7℃
  • 맑음보령22.5℃
  • 맑음부안21.5℃
  • 맑음안동21.8℃
  • 맑음구미25.6℃
  • 맑음세종21.4℃
  • 맑음춘천20.3℃
  • 맑음홍성21.9℃
  • 맑음영월20.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정읍21.9℃
  • 맑음함양군22.1℃
  • 맑음진주22.2℃
  • 맑음보성군22.5℃
  • 맑음대전22.3℃
  • 맑음영천23.3℃
  • 맑음남해21.9℃
  • 맑음완도22.0℃
  • 맑음해남22.3℃
  • 맑음순창군20.6℃
  • 맑음고흥24.1℃
  • 맑음이천20.6℃
  • 맑음추풍령21.5℃
  • 맑음진도군21.9℃
  • 맑음홍천20.0℃
  • 맑음남원20.7℃
  • 맑음목포19.9℃
  • 맑음울진23.3℃
  • 맑음철원19.8℃
  • 맑음부산25.1℃
  • 맑음봉화20.7℃
  • 맑음울릉도23.6℃
  • 맑음통영22.0℃
  • 맑음백령도19.3℃
  • 맑음강진군21.8℃
  • 맑음광양시23.3℃
  • 맑음보은20.9℃

청송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공제가입’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3 13:27:22
군민의 삶의 질,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 만든다


청송군


청송군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지난 3일 공포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을 완료했다.

보장기간은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보장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대상자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사망 ,가스사고상해사망 등 22개 항목이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법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공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다.”며,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