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두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 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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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 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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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4:03:43
제1기분 자동차세 24,625건 24억 3천만원 부과


동두천시


동두천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625건 24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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