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 맑음구미17.6℃
  • 흐림울산21.9℃
  • 맑음전주18.5℃
  • 흐림태백16.3℃
  • 맑음부여18.3℃
  • 맑음광주19.7℃
  • 맑음추풍령14.8℃
  • 맑음순천14.9℃
  • 맑음진주18.0℃
  • 맑음철원14.6℃
  • 맑음임실14.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여수23.3℃
  • 맑음인천19.7℃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3℃
  • 맑음순창군16.8℃
  • 맑음양산시23.6℃
  • 맑음고창군18.0℃
  • 구름많음북강릉19.5℃
  • 맑음의성15.2℃
  • 맑음북춘천14.1℃
  • 맑음파주16.0℃
  • 맑음완도22.7℃
  • 맑음광양시22.7℃
  • 맑음속초19.0℃
  • 맑음양평17.1℃
  • 맑음천안15.3℃
  • 맑음의령군19.9℃
  • 맑음강진군19.5℃
  • 맑음밀양22.3℃
  • 맑음장흥18.2℃
  • 맑음인제15.3℃
  • 맑음세종17.0℃
  • 맑음정읍16.8℃
  • 맑음흑산도22.6℃
  • 흐림대관령14.3℃
  • 흐림서귀포25.4℃
  • 맑음영주13.5℃
  • 맑음금산14.9℃
  • 맑음고창17.1℃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보성군18.6℃
  • 맑음춘천13.7℃
  • 맑음원주16.3℃
  • 맑음수원18.6℃
  • 맑음정선군15.6℃
  • 맑음합천17.8℃
  • 맑음서청주15.0℃
  • 맑음백령도20.3℃
  • 맑음강화19.5℃
  • 구름많음김해시22.3℃
  • 맑음해남19.7℃
  • 맑음대구20.0℃
  • 맑음안동15.5℃
  • 맑음군산19.4℃
  • 구름많음강릉18.4℃
  • 맑음영덕19.9℃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서울18.6℃
  • 맑음보은13.9℃
  • 맑음진도군20.2℃
  • 맑음영천18.4℃
  • 맑음고흥20.9℃
  • 구름많음북부산23.5℃
  • 맑음영광군17.7℃
  • 맑음경주시20.6℃
  • 흐림고산23.8℃
  • 맑음목포20.9℃
  • 맑음거창14.7℃
  • 맑음홍성18.9℃
  • 맑음서산17.7℃
  • 맑음청송군15.6℃
  • 맑음이천16.4℃
  • 맑음충주14.6℃
  • 맑음산청15.8℃
  • 맑음봉화12.8℃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동두천15.8℃
  • 맑음장수12.1℃
  • 맑음남해22.0℃
  • 맑음홍천15.3℃
  • 구름많음북창원23.0℃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제주23.7℃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22.4℃
  • 맑음부안18.1℃
  • 맑음동해20.7℃
  • 맑음영월14.0℃
  • 맑음함양군14.7℃
  • 맑음남원19.5℃
  • 맑음문경14.7℃
  • 맑음울진20.2℃
  • 맑음제천12.4℃
  • 맑음보령19.8℃
  • 맑음통영21.9℃

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3 15:57:39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판매 사이트 등 1,41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눈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세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인공눈물, 세안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세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품에 따라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