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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 이젠 국내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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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6:36:01
한-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2단계 발효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적합성평가(시험‧인증) 프로세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 캐나다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 등 5개 국가와 시험 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17년 12월 캐나다와 시험과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했다.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가 시행되면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인증을 모두 국내에서 받을 수 있어 적합성 평가에 따른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캐나다 인증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 인증 신청 시 유용한 정보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시행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수출 활력 촉진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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