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19 김제시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 맑음북춘천15.1℃
  • 맑음대구21.1℃
  • 맑음완도22.5℃
  • 흐림태백16.4℃
  • 맑음양산시23.3℃
  • 맑음상주16.2℃
  • 맑음수원18.8℃
  • 맑음순천15.7℃
  • 맑음강화19.9℃
  • 맑음고창군18.3℃
  • 맑음홍성20.2℃
  • 맑음청송군16.3℃
  • 맑음청주19.5℃
  • 흐림성산22.9℃
  • 맑음대전18.6℃
  • 맑음봉화13.3℃
  • 맑음문경16.1℃
  • 맑음제천13.9℃
  • 맑음북강릉19.7℃
  • 맑음진주18.8℃
  • 맑음영덕21.1℃
  • 맑음이천17.6℃
  • 흐림고산23.9℃
  • 맑음강릉18.4℃
  • 맑음임실15.3℃
  • 맑음광주19.9℃
  • 맑음춘천14.5℃
  • 맑음충주15.6℃
  • 맑음창원23.3℃
  • 맑음진도군19.8℃
  • 맑음서산18.2℃
  • 맑음천안16.6℃
  • 맑음통영22.0℃
  • 맑음울진21.2℃
  • 맑음부여19.0℃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산청16.1℃
  • 맑음안동15.8℃
  • 맑음고창18.3℃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홍천15.7℃
  • 맑음목포20.8℃
  • 맑음남원19.3℃
  • 맑음순창군18.4℃
  • 맑음장흥18.9℃
  • 맑음구미19.2℃
  • 맑음백령도20.8℃
  • 맑음울릉도21.5℃
  • 맑음정읍18.2℃
  • 맑음전주19.8℃
  • 맑음밀양23.1℃
  • 맑음보성군19.2℃
  • 맑음함양군14.9℃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서청주16.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의성15.4℃
  • 맑음동해20.6℃
  • 맑음장수12.8℃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세종17.4℃
  • 맑음여수23.2℃
  • 맑음남해22.6℃
  • 맑음강진군19.6℃
  • 흐림추풍령15.7℃
  • 맑음인천19.6℃
  • 맑음북부산23.4℃
  • 맑음보령19.9℃
  • 맑음군산19.7℃
  • 맑음서울18.6℃
  • 맑음거제22.7℃
  • 맑음김해시22.7℃
  • 맑음거창16.2℃
  • 맑음의령군20.3℃
  • 맑음영주16.1℃
  • 맑음동두천16.0℃
  • 맑음영천19.5℃
  • 맑음합천18.6℃
  • 맑음원주16.8℃
  • 흐림대관령15.5℃
  • 맑음경주시21.2℃
  • 맑음부안19.0℃
  • 흐림서귀포25.5℃
  • 맑음고흥21.6℃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영광군17.9℃
  • 맑음해남20.2℃
  • 맑음양평17.9℃
  • 맑음금산16.4℃
  • 맑음보은14.5℃
  • 맑음흑산도23.2℃
  • 맑음철원15.5℃
  • 맑음인제15.4℃
  • 맑음파주16.5℃
  • 맑음광양시22.0℃
  • 맑음부산23.5℃
  • 맑음영월15.3℃

2019 김제시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3 16:42:45


김제시


김제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265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1,584,8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70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추가 폐차지원 할 예정으로 이달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김제시청 환경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받을 계획이다.

해당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김제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분기별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 지급하되,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전라북도내 7월6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노후 경유차량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김제시는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확인 및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