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북도,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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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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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17:01:40


전라북도


전북도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61만건, 743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대비 1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과세기준일 기준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천대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기타 자동차가 5억원 부과됐다..

6월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중에 연 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올해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7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로 시중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세자 본인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도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또는 시중은행 금융앱에 접속해 로그인 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현승 도 자치행정국장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수단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도민이 납부해주신 세금을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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