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성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20억8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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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20억8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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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4 16:02:31


경상남도_고성군


고성군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만 9481건, 20억 883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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