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5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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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5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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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08:57:42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만995건, 전년 같은 기간 2만78건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


경기도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2,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을 기록했다. 2018년 1월은 3,049건, 2월 5,561건, 3월 5,024건, 4월 3,447건 5월 2,997건으로 합계로 따지면 2018년 2만78건, 2019년은 1만99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준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949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21건,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시 A부동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부동산은 고발조치됐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이 신설 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국회 계류 중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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