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릉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 맑음흑산도24.7℃
  • 맑음서청주17.2℃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영덕21.6℃
  • 맑음산청18.5℃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청송군18.1℃
  • 맑음영광군20.0℃
  • 맑음청주22.1℃
  • 맑음세종19.7℃
  • 맑음대전20.2℃
  • 맑음완도23.0℃
  • 맑음강릉20.0℃
  • 맑음백령도21.0℃
  • 맑음진주20.3℃
  • 흐림제주24.6℃
  • 흐림김해시24.2℃
  • 맑음문경16.6℃
  • 맑음임실16.2℃
  • 맑음남원21.6℃
  • 구름많음여수23.8℃
  • 맑음영월17.0℃
  • 흐림이천20.1℃
  • 맑음속초21.7℃
  • 구름많음의령군20.2℃
  • 맑음정읍20.9℃
  • 흐림포항24.2℃
  • 맑음해남21.2℃
  • 흐림원주20.2℃
  • 흐림고흥24.0℃
  • 맑음상주18.6℃
  • 맑음북춘천16.6℃
  • 맑음장수14.9℃
  • 맑음수원20.7℃
  • 맑음강화20.3℃
  • 맑음인제19.8℃
  • 맑음서울20.4℃
  • 흐림성산25.6℃
  • 맑음전주20.7℃
  • 맑음홍천18.3℃
  • 맑음거창16.6℃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대구22.1℃
  • 맑음보은15.9℃
  • 흐림대관령15.8℃
  • 맑음북강릉19.7℃
  • 맑음충주16.7℃
  • 맑음고창군19.3℃
  • 맑음서산19.8℃
  • 흐림양평20.4℃
  • 구름많음보성군20.3℃
  • 맑음순천16.4℃
  • 맑음목포23.8℃
  • 맑음울릉도22.3℃
  • 맑음금산17.4℃
  • 구름많음남해23.2℃
  • 맑음보령20.4℃
  • 흐림고산24.8℃
  • 흐림울산23.3℃
  • 맑음울진21.6℃
  • 맑음군산21.7℃
  • 맑음정선군18.5℃
  • 맑음철원16.5℃
  • 맑음안동16.6℃
  • 맑음천안18.1℃
  • 구름많음장흥20.1℃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부산24.3℃
  • 구름많음창원23.5℃
  • 맑음합천19.5℃
  • 흐림진도군23.2℃
  • 맑음함양군16.7℃
  • 흐림경주시23.0℃
  • 맑음구미20.1℃
  • 맑음부여20.1℃
  • 맑음동두천18.8℃
  • 맑음광양시22.8℃
  • 흐림거제23.7℃
  • 맑음동해21.0℃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강진군21.1℃
  • 맑음홍성19.8℃
  • 맑음인천21.6℃
  • 맑음고창19.7℃
  • 흐림영천22.4℃
  • 맑음봉화19.9℃
  • 맑음광주22.0℃
  • 맑음부안21.1℃
  • 맑음순창군18.7℃
  • 맑음제천14.8℃
  • 맑음춘천16.3℃
  • 맑음추풍령16.4℃
  • 맑음의성17.5℃
  • 맑음파주18.0℃

강릉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7 09:27:42


강릉시


강릉시가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절 통한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017년 6월 강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강릉시는 주택건설사업 수급조절을 통해 지난해 6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택건설사업 신청이 지속됨에 따라 재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24개 단지 총 7,390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과 21개 단지 12,874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준비 또는 예정 중에 있어 주택건설 사업승인 선행절차 이행 등을 통한 주택건설사업 수급조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따른 각종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서부터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한다.

주택법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기준, 건축 제한 등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모집신고 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조합주택의 적합한 규모 및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있는 경관심의, 건축심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선행한 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릉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지속적인 해소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며 “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지역경제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