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산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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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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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09:24:06


서산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서산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이며, 원산지 표시 대상은 20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8개 품목고기, 배추김치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과 수산물 12개 품목, 참조기, 오징어, 꽃게)이다.

또한, 위 표시대상 업소 이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이 있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42cm 이상,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와의 약속으로 신뢰받는 먹거리 조성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 감사담당관실 특사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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