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월군 2019년 주민세 재산분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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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19년 주민세 재산분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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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09:39:15


영월군


영월군은 오는 23일까지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 정비 및 성실신고 납부 안내를 위해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360여 개 사업장이다.

공장, 숙박업소, 대형마트, 학원, 사무실, 음식점, 체육시설업소 등으로 이들의 신·증축 후 사업소 운영 현황과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 중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등을 조사해 과세대장을 정비할 예정이고, 정비 결과 납세의무대상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해 오는 7월 한 달간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장 정비로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7월 한 달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진 신고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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