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군민 안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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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군민 안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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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09:53:21
올해 사회재난분야 ‘농기계사고’ 추가 가입


태안군


태안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군민 안전보험’의 담보내역이 확대된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기존 보장항목인 교통 강도상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 사회재난분야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내용을 추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적극적 보상을 제공해 정신적·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6년부터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군민 안전보험의 수익자가 된다.

또한 태안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농기계사고 등 군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군민 안전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안전 태안’ 건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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