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동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맑음부안21.7℃
  • 맑음수원21.3℃
  • 흐림울산23.3℃
  • 흐림부산24.4℃
  • 구름많음창원23.6℃
  • 맑음충주17.8℃
  • 맑음순천16.8℃
  • 흐림인제20.4℃
  • 맑음상주20.3℃
  • 맑음산청19.2℃
  • 흐림서귀포25.4℃
  • 맑음북춘천16.7℃
  • 맑음보성군19.8℃
  • 흐림영덕21.9℃
  • 맑음서청주18.8℃
  • 흐림진도군24.2℃
  • 맑음청주22.3℃
  • 맑음영월18.1℃
  • 맑음문경18.4℃
  • 흐림제주25.7℃
  • 맑음서울20.9℃
  • 맑음부여20.0℃
  • 맑음거창17.8℃
  • 맑음광주22.8℃
  • 흐림성산25.9℃
  • 맑음울릉도22.5℃
  • 맑음북강릉21.5℃
  • 맑음철원17.1℃
  • 맑음순창군19.6℃
  • 맑음금산18.5℃
  • 흐림고산24.1℃
  • 맑음홍성21.5℃
  • 맑음백령도21.5℃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목포24.8℃
  • 맑음정선군19.2℃
  • 맑음대전21.6℃
  • 맑음제천15.5℃
  • 맑음남원22.1℃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강진군21.9℃
  • 맑음천안18.6℃
  • 맑음봉화19.1℃
  • 맑음보은16.6℃
  • 흐림포항24.7℃
  • 흐림통영23.4℃
  • 구름많음양산시24.3℃
  • 맑음이천19.8℃
  • 맑음군산22.0℃
  • 흐림원주20.5℃
  • 맑음동해22.5℃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영천22.3℃
  • 흐림거제23.7℃
  • 맑음장흥19.6℃
  • 맑음서산20.6℃
  • 맑음세종20.9℃
  • 맑음속초23.2℃
  • 맑음의성18.0℃
  • 맑음춘천16.6℃
  • 맑음광양시23.1℃
  • 맑음여수24.0℃
  • 맑음합천20.0℃
  • 맑음영광군20.3℃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북부산24.3℃
  • 맑음남해23.2℃
  • 맑음해남23.4℃
  • 맑음장수15.4℃
  • 맑음구미21.1℃
  • 맑음전주21.6℃
  • 구름많음완도24.5℃
  • 맑음고창19.9℃
  • 구름많음북창원23.8℃
  • 맑음동두천19.0℃
  • 맑음의령군20.8℃
  • 맑음인천22.2℃
  • 맑음강화20.4℃
  • 흐림경주시23.6℃
  • 맑음파주17.8℃
  • 맑음홍천18.5℃
  • 맑음정읍22.3℃
  • 흐림대관령15.8℃
  • 맑음안동17.5℃
  • 구름많음청송군18.3℃
  • 맑음영주17.1℃
  • 구름많음양평20.8℃
  • 맑음울진21.8℃
  • 구름많음추풍령17.0℃
  • 맑음진주21.2℃
  • 흐림태백16.8℃
  • 맑음강릉20.8℃
  • 맑음임실16.4℃
  • 흐림대구22.6℃
  • 흐림김해시24.1℃
  • 맑음함양군17.5℃
  • 맑음고창군21.4℃

영동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7 10:43:49


영동군


충북 영동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4,94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5억2천4백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3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8,993건 13억원을 징수해 이번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해 1.1%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달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차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된다.

주로 경차나 전기·영업용 승용차, 화물, 승합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순배 세정팀장은 “다양한 홍보로 군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 미납부시 3%의 가산금, 중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