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동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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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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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11:52:55
제1기분 자동차세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세요


안동시


안동시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65억8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오는 7월 1일 자동차세가 자동 인출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 재원으로 적극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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