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주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43억5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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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43억5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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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13:16:13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영주시


영주시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카드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전화 한통화로 OK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경우는 오는6월 30일까지 영주시청 세무과로 방문 및 유선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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