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방안 자치행정국 제457차 조찬포럼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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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방안 자치행정국 제457차 조찬포럼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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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13:25:04


제457차 자치행정국 조찬포럼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부세무서 정용하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효원 의정부시 마을세무사,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장용운 교수를 비롯한 세무부서의 팀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457차 자치행정국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자치행정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조찬포럼은 시행 2년차를 맞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제도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적극적·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시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오늘의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인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8년 4월부터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하고, 시청 본관 1층에납세자보호상담실을 마련, 세무 상담 및 조사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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