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안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34억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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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34억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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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14:58:29
납부기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무안군


무안군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29,347건에 34억3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ARS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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