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경남여객 안정적 버스운행 위해 최선 다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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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남여객 안정적 버스운행 위해 최선 다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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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7 16:37:43
백군기 용인시장,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대비 남경훈 대표에 당부


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남경훈 경남여객 대표에게 당부했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종사원 300인 이상인 버스업체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버스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운행감축이나 임금협상 난항에 따른 버스파업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백 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관내 시내버스 업체인 경남여객의 남 대표와 만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용인시는 넓은 면적에 철도망이 부족해 대다수 시민이 버스에 의존하고 있다”며 버스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운행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와 업체가 함께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백 시장은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위해 시는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대체노선을 마련하며, 경남여객은 적극적으로 운수종사자를 모집하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대표는 “시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을 드리지 않는 것은 저희의 몫”이라며 “7월1일엔 불가피하게 일부 노선에서 운행감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인력충원과 노선조정 등을 통해 운행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달 준공영제 광역버스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 가능성이 불거져 많은 시민들이 버스운행 중단을 걱정했다. 원만한 임금협상으로 출퇴근 대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주기 바란다”며 버스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일부 버스노선의 운행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응계획을 세운 뒤 이에 따란 대체 교통수단이나 조정된 운행시간표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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