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정 건설’ 선도적 추진‥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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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건설’ 선도적 추진‥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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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8 08:44:38
건설사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경기도북부


건설노동자 보호 강화와 공정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오는 19일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법안은 건설산업 구조를 개선해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설노동자 보호, 공정 건설산업 실현, 건설업 등록기준 보완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다.

우선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령 위반 수급인 벌점제와 건설노동자 고용평가제,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등 위반행위 발생 시 하도급 참여제한의 기간과 처분 방법을 마련했다.

‘공정 건설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처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해 투명·운영의 제도적 근간을 만들었다.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편해 그간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돼온 ‘건설업체 자본금 요건’을 현행대비 70% 하향조정하되, 난립 방지를 위해 담보금액을 50%에서 60%까지 상향하는 등 건설업 등록요건을 일부 보완하는 규정도 있다.

경기도는 이번 법령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실현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법령시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 도 및 산하기관에 전면 시행 중이다. 도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도 관급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을 시작, 올 연말까지 50억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실제 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 노무비 허위청구를 예방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공정건설단속TF팀’을 올 4월 신설, 건설업 등록요건 및 등록증 대여 등 위반사항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단속 하고 있다. 현재까지 150개소를 단속해 19건을 적발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건설공사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 최근 2년간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 운영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시민과 함께 건설공사 부조리를 감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선7기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한 건설업체·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고용안정성이 낮고 고령화가 진행돼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건설업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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