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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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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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8 08:58:01
‘도심의 허파’ 관산근린공원 등 사유토지 매입으로 시민 녹색여가공간 확보


고양시


고양시는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중 자연녹지지역 및 도심에 위치한 공원의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내년 7월 실효 대상 공원은 총 7곳이며, 실효대상면적은 906,093m2로 이 중 도심지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실효 시 난개발로 인해 파괴될 우려가 큰 관산근린공원과 토당제1근린공원을 우선매입지역으로 선정해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고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매입비는 고양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을 우선 활용할 계획으로, 고양시의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은 2019년 현재 287억 원으로, 2023년까지 공유임야매각대금, 도시공원점·사용료 등으로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8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관련 추가 대책’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이자의 70% 국비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에 따라 지방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은 금년 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이며,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녹색여가공간인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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