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평군, 도로내 안전사고로부터 군민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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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로내 안전사고로부터 군민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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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8 10:15:17
자전거 보험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가평군민이면 혜택 누린다


가평군


가평군이 군민안전을 위해 도로내 다양한 사고보험을 가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내년 5월까지 1년간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조물배상공제도 금년 말까지 1년간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6만2780명이며, 보험료 2천여만 원 전액 가평군이 부담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사고, 자전거 뒷자리 탑승 중 사고,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사고 등이 포함된다. 자전거사고 벌금 등 보장내용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등 관내 도로 이용자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기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조물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군청 재산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과 동호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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