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업·연구소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실무 첫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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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소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실무 첫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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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8 11:52:02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실무 역량교육' 1박 2일간 운영


2019년 기업지원 관련 주요행사일정 안내문


생명 분야 기업 및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무교육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나고야의정서란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관련 기업 및 연구소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운영하며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기업이나 연구소의 실무자들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의무준수 절차를 단기간에 습득수 있도록 1박 2일간 운영된다.

핵심 교육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절차 준수에 필수적인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국내 통합신고 및 계약 실무, 주요국의 동향, 대응 지침 및 전략 등이다.

이번 교육 신청은 30일까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본인 소속 기업명, 연락처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훈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지난해부터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무 교육으로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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