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읍시 17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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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7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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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8 14:06:21


정읍시 17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


정읍시가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 두 지구는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산재해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의 결정이 완료됨으로써 개인재산권이 보호되고 건물 신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신태인1지구는 올해 연계 추진되는 신태인2지구의 시작점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됐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을 통해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번에 결정이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2개 지구를 국비 8억 8천여만 원을 확보해 추진해왔다.

시는 올해 2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해 장명동·상동 일부와 신태인읍 신태인리 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현재 전북도의 기초측량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토지 현황 측량실시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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