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19년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 맑음문경14.2℃
  • 맑음해남16.3℃
  • 맑음대구15.7℃
  • 맑음통영16.4℃
  • 맑음영덕13.7℃
  • 맑음봉화12.3℃
  • 맑음동두천13.1℃
  • 맑음세종13.9℃
  • 맑음이천13.8℃
  • 맑음군산14.6℃
  • 맑음추풍령13.1℃
  • 맑음성산15.6℃
  • 맑음남원15.8℃
  • 맑음영광군14.5℃
  • 맑음제천12.4℃
  • 맑음고산15.1℃
  • 맑음인제12.5℃
  • 맑음정읍14.0℃
  • 맑음대관령8.4℃
  • 맑음원주12.8℃
  • 맑음금산14.0℃
  • 맑음양평13.9℃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5.7℃
  • 맑음북부산18.0℃
  • 맑음보성군17.2℃
  • 맑음고흥18.4℃
  • 맑음대전14.3℃
  • 맑음홍성14.0℃
  • 맑음거창16.4℃
  • 맑음김해시17.0℃
  • 맑음청주14.6℃
  • 맑음경주시16.2℃
  • 맑음고창14.1℃
  • 맑음임실14.8℃
  • 맑음서울13.1℃
  • 맑음북강릉11.7℃
  • 맑음인천12.4℃
  • 맑음강화11.2℃
  • 맑음홍천13.1℃
  • 맑음상주14.7℃
  • 맑음강릉12.5℃
  • 맑음울산15.7℃
  • 맑음영천15.0℃
  • 맑음서귀포20.0℃
  • 맑음여수16.4℃
  • 맑음강진군16.3℃
  • 맑음파주12.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부안14.1℃
  • 맑음남해15.2℃
  • 맑음보은13.7℃
  • 맑음전주19.8℃
  • 맑음속초11.6℃
  • 맑음북춘천13.8℃
  • 맑음목포14.0℃
  • 맑음수원13.8℃
  • 맑음진주15.8℃
  • 맑음청송군14.8℃
  • 맑음합천16.4℃
  • 맑음북창원16.7℃
  • 맑음장수13.4℃
  • 맑음춘천15.6℃
  • 맑음천안13.3℃
  • 맑음완도17.8℃
  • 맑음진도군14.2℃
  • 맑음거제12.5℃
  • 맑음서산12.9℃
  • 맑음보령15.0℃
  • 맑음영월13.1℃
  • 맑음양산시17.3℃
  • 맑음산청16.0℃
  • 맑음함양군17.2℃
  • 맑음충주13.6℃
  • 맑음철원12.7℃
  • 맑음태백10.5℃
  • 맑음서청주14.1℃
  • 맑음밀양17.2℃
  • 맑음의령군16.7℃
  • 맑음구미15.6℃
  • 맑음광양시17.5℃
  • 맑음장흥17.0℃
  • 맑음부산16.6℃
  • 맑음정선군13.4℃
  • 맑음부여14.6℃
  • 맑음순창군15.3℃
  • 맑음제주17.3℃
  • 맑음영주13.1℃
  • 맑음울진13.5℃
  • 맑음흑산도13.4℃
  • 맑음안동14.1℃
  • 맑음포항16.7℃
  • 맑음고창군13.7℃
  • 맑음의성14.6℃
  • 맑음동해12.4℃
  • 맑음순천14.9℃
  • 맑음울릉도11.6℃

2019년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8 14:52:45
“재난으로 인한 사고대비 시민안전보험 7월 시행”


군산시


군산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가 발벗고 나섰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7월부터 시행되는‘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등 총 9개 항목이 대상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지난 5월 군산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를 제정한 시는 시민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관련 세부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