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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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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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8 15:00:46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위한 선제적 대응


사천시


사천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를 연달아 방문해 소독·방역시설과 적정 사육 마릿수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가축사육업 허가 없이 사육한 농가를 중점적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업 허가제는 '16.2.23일부터 확대 시행되어 사육시설 면적 기준으로 50㎡를 초과해 소·돼지·닭·오리 사육하는 농가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50㎡이하로 소·돼지·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대상인 축산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대상인 축산농가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해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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