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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새로운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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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8 15:33:09
영광군, 제도 변경에 따른 홍보 지속


영광군


영광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해 7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주민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되어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장애인복지가 단계적으로 제공되도록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련 단체는 개별 욕구와 환경이 다양하며 복지서비스 역시 다양한 목적으로 존재하므로 등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도록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기존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해 1급부터 3급의 장애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4~6급의 장애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해 개편한다.

관련 장애인복지 사업은 올해 7월 일상생활 지원사업 5종에 우선 적용하며 2020년 이동 지원사업, 2022년에 전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등급제는 지난 31년간 장애인복지에 기준이 되어왔던 제도인 만큼 등급제 폐지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차질 없는 준비와 홍보를 통해 점차 정착되도록 해 이를 통해 더욱더 군민의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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