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룡시 “화장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맑음정읍19.1℃
  • 맑음여수19.8℃
  • 맑음양평23.0℃
  • 맑음문경25.0℃
  • 맑음남해19.4℃
  • 맑음고창군18.3℃
  • 맑음고창18.0℃
  • 맑음영천21.1℃
  • 맑음밀양22.4℃
  • 맑음제천23.3℃
  • 맑음울산19.2℃
  • 맑음부안18.7℃
  • 맑음양산시19.9℃
  • 맑음백령도15.7℃
  • 맑음봉화18.3℃
  • 맑음해남17.9℃
  • 맑음청주23.0℃
  • 맑음수원18.6℃
  • 맑음장수18.5℃
  • 맑음제주21.1℃
  • 맑음구미25.0℃
  • 맑음군산18.7℃
  • 맑음홍성20.0℃
  • 맑음보성군20.7℃
  • 맑음고산18.5℃
  • 맑음창원21.1℃
  • 맑음철원23.0℃
  • 맑음대전21.7℃
  • 맑음부산18.9℃
  • 맑음부여20.6℃
  • 맑음충주20.8℃
  • 맑음세종20.7℃
  • 맑음북창원22.9℃
  • 맑음성산18.4℃
  • 맑음울진17.5℃
  • 맑음상주24.8℃
  • 맑음안동23.7℃
  • 맑음서청주20.7℃
  • 맑음추풍령21.4℃
  • 맑음진도군16.3℃
  • 맑음흑산도17.3℃
  • 맑음의령군22.4℃
  • 맑음진주21.4℃
  • 맑음금산22.5℃
  • 맑음서울21.5℃
  • 맑음정선군19.5℃
  • 맑음영광군17.9℃
  • 맑음춘천22.1℃
  • 맑음완도20.3℃
  • 맑음영주24.4℃
  • 맑음목포19.1℃
  • 맑음북춘천21.6℃
  • 맑음파주17.7℃
  • 맑음의성19.9℃
  • 맑음순천17.8℃
  • 맑음광주21.2℃
  • 맑음인제19.9℃
  • 맑음북강릉20.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원주24.1℃
  • 맑음경주시20.6℃
  • 맑음김해시20.9℃
  • 맑음남원21.3℃
  • 맑음순창군20.9℃
  • 맑음강화17.6℃
  • 맑음이천22.6℃
  • 맑음합천24.3℃
  • 맑음거창20.9℃
  • 맑음천안19.3℃
  • 맑음동해19.2℃
  • 맑음동두천21.7℃
  • 맑음거제19.5℃
  • 맑음청송군19.0℃
  • 맑음포항24.4℃
  • 맑음홍천22.7℃
  • 맑음장흥20.0℃
  • 맑음대구25.6℃
  • 맑음영월20.1℃
  • 맑음보령18.1℃
  • 맑음서산18.2℃
  • 맑음통영17.7℃
  • 맑음함양군22.3℃
  • 맑음태백17.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산청21.8℃
  • 맑음인천19.4℃
  • 맑음보은21.2℃
  • 맑음강진군20.6℃
  • 맑음북부산18.8℃
  • 맑음강릉24.1℃
  • 맑음영덕18.3℃
  • 맑음서귀포19.3℃
  • 맑음대관령17.1℃
  • 맑음임실19.6℃
  • 맑음속초17.3℃
  • 맑음전주19.9℃
  • 맑음고흥17.4℃

계룡시 “화장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09:18:58


계룡시


계룡시는 선진 장사문화 확산 및 고령화시대 대응한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관내 화장장이 없어 지역민들이 대전, 공주 등 타 지역 화장장으로 이동하거나 해당지역 주민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1월부터 화장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망자의 유족이나 전입자 등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못 받거나 신청기한을 놓치는 일이 있어 각 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시 화장장려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인근 화장장 등에 제도를 홍보하고 소식지, SNS, 주민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장장려금은 사망일 12개월 이전부터 계룡에 주민등록 된 사망자를 화장 할 경우 유족에게 10만원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급한다.

또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한 경우 유골 1구 당 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사망신고 및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제도는 장사문화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실질적인 장례비용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명의 지원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