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요보호 아동 서비스 적정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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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요보호 아동 서비스 적정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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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09:35:17


영주시


경북 영주시는 19일 제1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적정성을 심의했다.

요보호아동은 부모·보호자와 사별, 보호자 행방불명,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이날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아동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위원장 선출과 요보호아동 우선 보호조치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신규아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12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2016년 2월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영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에 관한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지원 결정하는 등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해 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영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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