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포시, 주·정차 CCTV 단속지역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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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정차 CCTV 단속지역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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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09:48:32
자진 이동 유도, 반복 단속 방지… “단속보다 예방 주력”


군포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및 가입 화면


군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CCTV 주·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에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불법 단속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사전에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현장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민의 스마트폰 제보에 의한 단속은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더 자세한 정보는 시청 교통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숙 교통과장은 “단속 보다 예방이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민 불편과 사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차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CCTV에 의한 반복 단속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지역에는 현재 37대의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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