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도, 아동복지시설 범죄이력 조회여부 전수조사 실시

  • 맑음완도8.3℃
  • 맑음청주5.3℃
  • 맑음강진군8.1℃
  • 맑음함양군2.4℃
  • 맑음이천1.4℃
  • 맑음의성-1.0℃
  • 맑음의령군0.7℃
  • 맑음밀양4.9℃
  • 맑음보은-0.3℃
  • 맑음성산11.4℃
  • 맑음산청3.9℃
  • 맑음서청주1.1℃
  • 맑음순창군5.3℃
  • 맑음부여1.1℃
  • 맑음양산시5.7℃
  • 맑음충주0.0℃
  • 맑음인제-0.9℃
  • 맑음속초5.6℃
  • 맑음제주13.2℃
  • 맑음정선군-0.9℃
  • 맑음진주3.6℃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주2.6℃
  • 맑음천안0.1℃
  • 맑음백령도7.3℃
  • 맑음고창5.1℃
  • 맑음안동0.1℃
  • 맑음광양시5.3℃
  • 맑음구미4.1℃
  • 맑음태백-2.0℃
  • 맑음남해7.5℃
  • 맑음군산5.8℃
  • 맑음수원3.5℃
  • 맑음북춘천-2.0℃
  • 맑음창원7.0℃
  • 맑음김해시6.5℃
  • 맑음홍성2.9℃
  • 맑음순천5.4℃
  • 맑음울진3.2℃
  • 맑음광주7.2℃
  • 맑음전주4.2℃
  • 맑음부안5.0℃
  • 맑음북부산4.6℃
  • 맑음동해3.8℃
  • 맑음남원2.1℃
  • 맑음여수8.1℃
  • 맑음영천4.1℃
  • 맑음장흥7.4℃
  • 맑음진도군10.0℃
  • 맑음서울3.8℃
  • 맑음해남8.8℃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2.0℃
  • 맑음상주4.1℃
  • 맑음경주시6.7℃
  • 맑음임실2.0℃
  • 맑음서귀포12.9℃
  • 맑음고산13.6℃
  • 맑음동두천℃
  • 맑음강화2.1℃
  • 맑음울릉도10.1℃
  • 맑음대구6.1℃
  • 맑음봉화-1.6℃
  • 맑음북창원7.7℃
  • 맑음추풍령3.0℃
  • 맑음보령4.2℃
  • 맑음세종3.7℃
  • 맑음철원-2.4℃
  • 맑음영광군5.2℃
  • 맑음원주0.9℃
  • 맑음고흥5.2℃
  • 맑음거제9.2℃
  • 맑음금산0.6℃
  • 맑음춘천-2.2℃
  • 맑음대관령-1.8℃
  • 맑음서산5.5℃
  • 맑음포항6.7℃
  • 맑음영덕4.7℃
  • 맑음흑산도11.3℃
  • 맑음북강릉1.9℃
  • 맑음합천2.7℃
  • 맑음파주-2.2℃
  • 맑음대전3.4℃
  • 맑음부산8.0℃
  • 맑음강릉5.3℃
  • 맑음양평4.3℃
  • 맑음정읍4.3℃
  • 맑음보성군6.6℃
  • 맑음목포8.7℃
  • 맑음홍천-1.0℃
  • 맑음인천4.1℃
  • 맑음울산5.9℃
  • 맑음통영7.7℃
  • 맑음제천-2.3℃
  • 맑음영월-1.6℃
  • 맑음거창1.2℃

충북도, 아동복지시설 범죄이력 조회여부 전수조사 실시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9 09:58:18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확인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이력 등 결격사유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채용함에 있어 해당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에서 범죄이력 조회가 지연·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도내 아동복지시설 23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그 동안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이력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시설운영자가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수일 내 확인해왔고 시·군에서도 연 1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재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파산선고,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수형사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조회는 다수의 시설에서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미조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행정 절차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하반기부터는 채용 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가 지연·누락된 경우 시·군을 통해 철저한 행정처분이 이행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