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주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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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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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10:39:57
기부채납한 우암산 순환도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


청주시


청주시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1970년대 청주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우암산 순환도로가 개설 됐는데 이때 상당수 토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당시 서류의 미비로 시로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다고 한다.

사건 토지는 원 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후 다시 자식에게 증여 하면서 청주시와 현재 소유자간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됐다.

이후 2년 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시가 최종 승소함으로서 상당구 율량동 소재 토지 4,422㎡의 토지를 확보하게 됐다.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TF팀은 서울 소재 대형로펌과의 불리한 소송임에도 집요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

특히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끝에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 승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설치한 후 288 필지 약231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그중 29건의 소송을 제기해 44필지 57억 9천만 원의 토지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 하였거나 재판중에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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