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포시, 낙지자원 보호 위해 금어기 계도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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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낙지자원 보호 위해 금어기 계도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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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11:42:43


목포시, 낙지자원 보호 위해 금어기 계도활동 추진


목포시는 낙지 금어기가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민 계도활동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낙지 금어기 지정은 시·도지사가 4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6월 21일 부터 7월 20일 까지를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은 낙지 포획·채취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을 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낙지 금어기 시행으로 산란기 어미 낙지 보호를 통한 낙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 어업인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수협 낙지 위판량은 2018년 398톤으로 2017년 370톤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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