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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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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15:26:01


남해군이 지난 18일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357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실시했다.


남해군이 지난 18일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357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남서부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강의를 맡아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등도 안내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인권교육을 통한 노인 학대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남해군이 됐으면 한다”면서 “교통, 생활복지, 노인돌봄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는 노인이 행복한 노인친화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에도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관내 37개소 모든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인인권 이해도와 인권감수성을 높여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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