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동군, 갈사만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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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갈사만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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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15:29:12
법원, 한신공영의 공사대금·계약해지 손해금 등 431억원 청구 원고 패소 판결


갈사만 전경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 431억원을 청구한 한신공영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신공영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청구한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신공영은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단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년여 동안 한신공영과 15회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과 사실관계 등에 대한 변론을 펼쳤다.

군은 또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한신공영의 공사부분에 대한 감정과 이에 대한 반박을 거치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했다.

군이 이번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한신공영이 청구한 공사대금 431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앞서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과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중 1단계 247만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7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13일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정률 25.7%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합관계임을 주장하며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군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431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신공영이 청구한 공사대금은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264억 3000만원, 미청구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49억 1000만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액 115억 4000만원, 대여 원리금 2억 2000만 원 등이다. 이는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650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군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조합관계가 아니라 주무관청 역할을 했으며,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고 한신공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지급·미청구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도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책임감리단의 적법한 감액이며, 미청구 공사대금도 책임감리단의 승인이 전제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리고 대여 원리금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관계로 하동군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의 조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지급 및 미청구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기성고 감정을 해야 하지만 목적물 감정이 이뤄져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금과 대여금도 반환할 선급금 잔액과 상계처리 되므로 기각 결정했다.

한편, 군은 한신공영의 항소 제기에 대비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법적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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