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소년정책위, 구성원의 20% 이상 청소년으로 위촉한다

  • 맑음울산25.7℃
  • 맑음봉화28.8℃
  • 맑음남원28.4℃
  • 맑음파주25.7℃
  • 맑음영광군23.1℃
  • 맑음해남25.2℃
  • 맑음남해25.5℃
  • 맑음금산28.4℃
  • 맑음양산시27.0℃
  • 맑음천안25.8℃
  • 맑음북창원27.9℃
  • 맑음철원27.3℃
  • 맑음북부산25.7℃
  • 맑음보성군26.2℃
  • 맑음전주26.1℃
  • 맑음의성31.1℃
  • 맑음진도군23.0℃
  • 맑음부안22.2℃
  • 맑음서귀포21.8℃
  • 맑음영주28.6℃
  • 맑음밀양31.0℃
  • 맑음북춘천29.6℃
  • 맑음서울26.9℃
  • 맑음합천30.6℃
  • 맑음세종26.8℃
  • 맑음대구32.4℃
  • 맑음정읍24.3℃
  • 맑음장수25.9℃
  • 맑음고흥26.1℃
  • 맑음완도25.9℃
  • 맑음춘천29.5℃
  • 맑음영월29.6℃
  • 맑음추풍령28.2℃
  • 맑음인제28.1℃
  • 맑음김해시25.4℃
  • 맑음경주시29.1℃
  • 맑음순창군27.1℃
  • 맑음보은28.6℃
  • 맑음영천30.1℃
  • 맑음청주29.3℃
  • 맑음거창30.2℃
  • 맑음부산22.3℃
  • 맑음진주26.5℃
  • 맑음부여26.7℃
  • 맑음충주29.7℃
  • 맑음대관령25.7℃
  • 맑음포항28.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원주29.5℃
  • 맑음이천28.0℃
  • 맑음군산23.6℃
  • 맑음광양시26.9℃
  • 맑음북강릉25.7℃
  • 맑음고산20.6℃
  • 맑음양평28.2℃
  • 맑음제주25.0℃
  • 맑음장흥27.5℃
  • 맑음산청28.3℃
  • 맑음보령22.4℃
  • 맑음안동30.6℃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순천25.7℃
  • 맑음고창23.6℃
  • 맑음울진19.4℃
  • 맑음상주30.2℃
  • 맑음문경29.1℃
  • 맑음통영21.0℃
  • 맑음수원25.2℃
  • 맑음흑산도19.6℃
  • 맑음대전29.0℃
  • 맑음여수23.9℃
  • 맑음백령도21.9℃
  • 맑음창원26.3℃
  • 맑음서산23.7℃
  • 맑음홍천29.6℃
  • 맑음태백26.2℃
  • 맑음강진군26.7℃
  • 맑음함양군31.6℃
  • 맑음동두천26.8℃
  • 맑음광주26.8℃
  • 맑음성산22.0℃
  • 맑음거제24.5℃
  • 맑음구미31.7℃
  • 맑음속초20.6℃
  • 맑음홍성25.4℃
  • 맑음서청주26.9℃
  • 맑음목포24.4℃
  • 맑음강릉28.1℃
  • 맑음의령군29.2℃
  • 맑음정선군29.9℃
  • 맑음영덕25.1℃
  • 맑음강화21.1℃
  • 맑음인천24.8℃
  • 맑음임실26.2℃
  • 맑음고창군24.0℃
  • 맑음동해20.2℃
  • 맑음제천28.3℃

청소년정책위, 구성원의 20% 이상 청소년으로 위촉한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16:05:5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19일 시행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소년 위원의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해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정수가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고, 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위원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단체, 법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