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안돼요

  • 맑음강진군31.0℃
  • 맑음완도29.9℃
  • 구름많음밀양28.5℃
  • 맑음백령도25.5℃
  • 맑음대구27.9℃
  • 구름많음여수28.1℃
  • 맑음고흥30.2℃
  • 구름많음합천28.6℃
  • 맑음광주29.4℃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남해28.5℃
  • 구름많음영천27.0℃
  • 흐림성산26.6℃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산청27.9℃
  • 맑음보은26.1℃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임실27.9℃
  • 구름많음인천28.4℃
  • 구름많음경주시25.6℃
  • 맑음군산28.3℃
  • 맑음양산시27.8℃
  • 맑음충주27.9℃
  • 구름많음파주27.5℃
  • 맑음장흥29.2℃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정선군22.7℃
  • 맑음흑산도27.7℃
  • 맑음보성군30.6℃
  • 맑음구미28.7℃
  • 구름많음울릉도23.9℃
  • 맑음전주28.7℃
  • 맑음부안30.2℃
  • 맑음순천27.1℃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추풍령25.4℃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금산27.8℃
  • 흐림동두천26.6℃
  • 맑음부여28.8℃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서산28.5℃
  • 구름많음진도군28.7℃
  • 맑음부산28.8℃
  • 맑음창원28.3℃
  • 맑음서울28.8℃
  • 구름많음서청주27.4℃
  • 맑음북부산28.3℃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많음홍천25.3℃
  • 맑음홍성28.8℃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영덕25.2℃
  • 맑음북춘천25.0℃
  • 구름많음진주28.5℃
  • 맑음인제23.6℃
  • 구름많음영광군28.8℃
  • 맑음통영28.7℃
  • 흐림제주27.2℃
  • 구름많음고창군28.6℃
  • 맑음정읍28.9℃
  • 맑음제천25.2℃
  • 구름많음목포28.1℃
  • 맑음속초24.8℃
  • 흐림대관령16.5℃
  • 흐림동해24.0℃
  • 맑음세종28.2℃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해남29.2℃
  • 맑음안동27.9℃
  • 맑음영주27.0℃
  • 맑음순창군27.9℃
  • 구름많음영월25.6℃
  • 맑음의성27.6℃
  • 맑음상주28.1℃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청주29.0℃
  • 구름많음북창원28.8℃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함양군27.6℃
  • 맑음김해시29.3℃
  • 맑음서귀포29.4℃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포항25.9℃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문경26.8℃
  • 맑음고산27.4℃
  • 맑음남원28.1℃
  • 맑음울진25.9℃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이천27.7℃
  • 흐림원주26.1℃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안돼요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9 16:42:12
군위군 등굣길 4대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행사 실시


군위군은 지난 19일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행사를 실시 했다.

군위군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당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분이상 주·정차 한 차량을 대상으로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위이며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앞으로도 군청홈페이지, SNS, 전광판, 민원실 방송매체,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