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북도, 전국 최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자동차·조선업 취득세 8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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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국 최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자동차·조선업 취득세 8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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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5:31:41
도세 감면조례 개정, 6월 21일부터 시행


전라북도


전북도는 오는 21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85%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동차와 조선산업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하는 감면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함으로써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군산지역을 `2018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협력업체 지원, 신규 기업유치 등 활성화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전북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세연구원의 감면타당성용역을 거쳐 적법성과 감면효과분석을 검증받아 조례 감면조항 신설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취득세 감면으로 기업유치활성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인원은 2022년까지 약 600여명, 2025년까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신설이 자동차와 조선산업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내 기업투자유치에 마중물이 되어 취업인구 증가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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