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창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시 광고주·제작업체 동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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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시 광고주·제작업체 동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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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5:56:00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시 광고주·제작업체 동시처벌 등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시 광고주·제작업체 동시처벌 등


고창군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건설도시과장 주재로 옥외광고업체 30여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창관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군에선 불법옥외광고물 근절방안으로 저단형게시대 확충, LED군정홍보용 게시대 설치, 과태료 부과,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방침 등을 밝혔다.

특히 신규로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선 광고주 뿐만 아니라 제작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 등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는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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