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제시 공용버스터미널 앞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1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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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용버스터미널 앞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1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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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6:18:23
2019년 제1회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김제시


김제시는 20일 공용버스터미널 앞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8년에 착수된 지적재조사사업 요촌동 후암4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1년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결정된 경계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로 234필지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총 234필 6만7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는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이의가 없을시 경계를 확정하게 되며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본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이번 후암4지구는 재조사사업으로 24필지가 감소했고 면적은 367.7㎡가 증가하였는데,이는 임야 축척에서 오류를 많이 내포하고 있던 것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면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받을 수 있고 불합리한 경계와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이웃경계에 저촉되었던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뿐만 아니라 도로가 없던 맹지가 해소되는 편익을 보게 됐다..

김제시 관계자는 “요촌동 후암4지구는 터미널앞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등 향후 이루어질 개발사업에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코자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1년이라는 기간단축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수차례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을 이해시켰다” 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양보와 배려가 있어 빠른시일내에 경계를 결정 할 수 있었다”고 하며 성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렸다. 김제시는 매년 시내권의 불부합지역을 선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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